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푸드트럭 규제가 규제개혁 관련 점검회의를 한 지 5일 만에 풀린다.
25일 정부는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명 '푸드트럭' 합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중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40일과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이 마무리되면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신 푸드트럭의 위생과 주변 상권과의 갈등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틀 후 열리는 경제 장관회의에서 부처 간 검토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