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복주택 입주자 중 50%를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최고 70%까지 지자체장이 선정하게 된다. 대학생은 최대 4년,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은 최대 6년 등 행복주택의 구체적 공급기준도 정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선발방법 등 공급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본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재학생,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다.
단 사업지 인근 지역의 대학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재직해야 하며 대학생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또 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분양ㆍ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체 물량의 50%는 기본자격 대상자 중에서 사업지역 기초단체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일반공급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특히 지자체나 소속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우선공급하게 된다.
입주자 순환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대학생은 최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26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공급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기준을 확정,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