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 국내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로부터 과장 광고 및 비방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사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및 근거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사 쿠팡을 ‘구빵’이나 ‘구팔’ 등 저속한 언어로 비방하며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기업으로 오해하도록 했으며 ‘미끼’, ‘바가지’ 등 부정적인 표현까지 사용, 근거없는 비방 광고까지 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메프의 이런 비방광고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라는 점에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됐다. 아울러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셜커머스 기업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셜커머스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난에도 직면하게 됐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 2월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PC 및 모바일 순 방문자수 1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거듭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도덕성 및 기업 신뢰도 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