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살해한 공익요원, 2시간 대치끝에 검거 "피의자 자살 소동"

2014-03-23 13:2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공익요원 이모(21) 씨가 살인 혐의로 23일 체포됐다.

이씨는 지난 22일 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빌라 주차장에서 김모(25·여) 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시도했지만 김씨가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찌르고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려쳐 김씨를 살해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서초경찰서 측은 “이씨가 자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2시간 동안 설득 끝에 자수를 유도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