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경제수도 건설에 기여하고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8일부터 21일 까지 군·구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21일까지 합동 단속 실시, 위조상품 신고시 포상금 지급
상표법상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위조한 자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허청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위조한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품가액 기준 1천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5건 또는 1천만원 한도이다.
위조상품 신고는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어느 기관에나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조상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