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가당 최대 260만원까지 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야생동물에게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다. 토지대장, 농지원부, 지적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2804)로 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