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계 1위 안경렌즈 사업자인 에실로아메라인베스트먼트(Essilor Amera Investment)가 국내시장 안경렌즈 2위 사업자인 대명광학을 인수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실로의 대명광학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불허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실로는 지난해 1월 대명광학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에실로는 앞서 지난 2002년 케미그라스(현재 국내 1위 업체)를 인수한 데 이어 두 번째 국내기업 인수를 시도한 상황이다. 에실로는 국내에 에실로코리아와 케미그라스, 데코비젼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기업결합 접수를 받은 공정위는 국내안경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 등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공정위는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할 경우 단초점렌즈시장(66.3%), 누진다초점렌즈 시장(46.2%) 모두에서 1위 사업자로 등극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초점렌즈 시장의 경우는 결합 후 합산점유율이 2위 사업자인 한미스위스 점유율(11.1%) 보다 6배나 우위에 선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본건 결합으로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게 되면 렌즈가격 인상가능성이 높고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게 되면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어 “국내 유통채널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기존 유통업체에 대해 무리한 계약조건 강요도 가능할 것으로 우려됐다”면서 “결합당사회사가 지분관계로 얽혀 있는 이상 한시적 가격인상 제한조치 등 행태적 조치로는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 불허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