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3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230만 건의 개인정보를 B씨 등에 판매했다. B씨는 A씨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를 대부중개업이나 통신판매업, 업체홍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SK브로드밴드(03363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의 420만 건과 금융기관 11곳 100만 건, 여행사 및 인터넷 쇼핑몰업체 187만 건의 개인정보가 발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발급일까지 확인되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최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해킹당한 KT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KT 개인정보 확인은 11일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와 KT 홈페이지(www.kt.com),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에서 할 수 있다.
KT 개인정보 확인에 네티즌은 “KT 개인정보 확인, 어떻게 이렇게까지 털리냐” “KT 개인정보 확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 “KT 개인정보 확인, 믿을 곳 하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