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면세점서 500만원이상 카드결제시 관세청 추적 받는다

2014-03-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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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외국서 5000달러 이상 사용시 여신금융협회서 관세청 통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외국의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분기당 500만원을 넘는 고가 명품 등을 사서 몰래 들여오면 추후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된다.

고액의 물품을 여러 차례로 나눠 결제해도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포탈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1만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사용내역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 5000달러(약 530만원) 이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지난 1월 관세청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에서 5000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객의 명단과 결제 내역이 4월 중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의 관세청 통보 방식 변경은 1년 단위의 결제정보가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단속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앞으로 외국의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분기당 500만원을 넘는 고가 명품 등을 사서 몰래 들여오면 추후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된다. 


또 국내 면세점에서 고액을 결제한 여행자는 입국시 휴대품 검사 등을 통해 개인 면세한도(400달러) 초과 여부를 점검받지만 외국의 면세점·백화점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단속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1분기 해외 신용카드 고액 결제 현황을 내달 처음으로 통보받으면 고액 사치품을 결제하거나 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들을 선별해 관세 누락, 수입가격 저가 신고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만달러 어치의 상품을 들여오면서 관세를 줄이고자 세관에는 수입가를 10만달러로 신고한 뒤 외국에서 현지 화폐를 인출해 나머지를 결제하는 경우는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의 고액 결제와 관련한 소명이 불충분하면 정밀 조사로 관세 누락을 확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외국을 자주 방문해 카드 결제나 현지 화폐 인출이 많은 여행자는 입국 때 소지품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면세한도 초과 물품 밀반입 감시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신용카드 정보의 활용 확대가 관세 세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년 외국 여행자 수는 1324만명으로 2010년보다 10% 증가했지만 2012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9436만달러로 2010년보다 30%나 늘었다.

특히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와 연계해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을 분석하면 지능적인 조세탈루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의 활용 확대가 대부분의 일반 국민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직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분기별 외국 물품 구매 및 외국 통화 인출 실적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업계는 이번 조치로 외국 여행객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해외 신용카드 결제 감소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유출 파문 등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된 상황에서 해외 결제 내역 확인까지 강화되면 당국이 자신의 결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신호로 소비자들에게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관세법이나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 조사에만 해당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 접근 권한도 최고 보안 등급을 보유한 최소한의 인력에 대해서만 부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신용카드 정보 활용 강화에도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 제도가 간접적으로 국내 소비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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