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업무보고] "향후 4년간 세수 5조7000억원 추가 확보"

2014-02-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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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관리 점검단위 확대…조사인력 대폭 늘리기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4년간 총 5조65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추가 세수 확보계획으로는 올해 1조3400억원, 2015년 1조4000억원, 2016년 1조4300억원, 2017년 1조4800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지난해에 세수 확충 목표로 잡았던 7600억원보다 36.8% 많은 1조4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별도의 세율체계 개편 없이 시스템·제도 등을 통한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가 재정수입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 징수실적인 65조5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4.0%) 증가한 68조1000억원을 징세 목표로 정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체 국세 216조5000억원 가운데 31.5%를 차지하는 수치다.

세목별 징수목표는 관세 10조6000억원(15.5%), 수입 부가세 51조3000억원(75.4%),기타 내국세 6조2000억원(9.1%) 등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존 6개 본부세관 단위였던 세수관리 점검단을 47개 전국세관 단위까지 확대해 조직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 업종, 다국적 기업 등4대 고위험 분야에 관세조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관세조사 인력을 47명 늘리기 시작해 2015년 56명, 2016년 56명, 2017년 57명까지 총 216명의 조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국세) 및 안전행정부(지방세) 등과 실시간 과세정보를 공유하고자 과세정보시스템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 환급자료 등 4종에 국한된 부처간 과세정보 공유를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10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대형 법무법인 등의 공격적인 소송에 대응해 정당한 과세권 확보를 위한 소송 수행 체계도 개편한다.
관세청은 송무센터를 신설하고 본청 소송전담 주요사건의 범위도 기존 소송액 50억원 기준에서 1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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