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계획에 따라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을 갖추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시설 1㎾당 100만원씩, 모두 1억17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 or.kr)에 참여 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승인을 받아 오는 28일까지 시 녹색환경과로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에너지관리팀(☎031-828-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