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미지정계좌 이체한도, 최대 100만원

2014-03-06 15:0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전자금융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미지정계좌로는 하루 최대 100만원까지만 이체되도록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발표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소액이체만 되도록 한 것이다.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행중인 '입금계좌지정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신청자는 지정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까지 이체할 수 있으며, 미지정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 입금계좌지정 서비스'의 경우 지정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 미지정계좌로는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은행권에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대상자는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고객이며, 서비스 신청(해지)은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비대면 채널(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신청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거래는 신청자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을 통해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다.

입금계좌 등록 및 해지 방법은 서비스 신청(해지)방법과 같고, 미지정계좌 이체 한도는 1일 누적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일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한 뒤 9월말부터 은행권역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