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발표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소액이체만 되도록 한 것이다.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행중인 '입금계좌지정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신청자는 지정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까지 이체할 수 있으며, 미지정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 입금계좌지정 서비스'의 경우 지정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 미지정계좌로는 최대 1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은행권에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대상자는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고객이며, 서비스 신청(해지)은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비대면 채널(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신청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거래는 신청자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을 통해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다.
입금계좌 등록 및 해지 방법은 서비스 신청(해지)방법과 같고, 미지정계좌 이체 한도는 1일 누적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일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한 뒤 9월말부터 은행권역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