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26일 송영길 인천시장 등을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안상수 새누리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성명 발표를 했다.
안상수 예비후보는 “이는 인천시 선관위 조사 결과 ‘선거법 위반’이 밝혀진 것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며 인천지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불법적 선거개입과 혈세낭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상수 예비후보는 “다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시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송영길 시장의 불법·파행적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괜한 피해를 받지 않길 바라며 이에 대한 검찰의 현명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미지 확대
안상수 새누리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시선관위는 인천시가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에 걸쳐 실시한 모니터링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3호(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에 위반돼 시 관계자에 대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