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박지원, ‘신한은행 불법계좌추적’ 처벌 진정서 제출

2014-02-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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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금융실명거래법 위한 혐의에 해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의원은 24일 2010년 4∼9월까지 신한은행 고객계좌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찰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모의하거나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야당 정치인들의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 등 사찰 행위는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엄정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한은행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해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조직적이며 반복적인 불법조회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4∼9월 사이 신한은행 측은 △박병석 의원 30회 △박영선 의원 53회 △박지원 의원 51회 △정세균 의원 22회 △정동영 상임고문 15회 등 야당 유력 정치인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

정 고문 등은 이에 “신한은행 측은 야당 중진의원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한 것에 대해 동명이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야당 정치인들 이름만 동명이인이고 여당 정치인은 한명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와 동일해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법위반행위”라며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우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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