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은 이날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계획생육위원회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시민들은 부부 가운데 1명만 독자일 경우에도 자녀를 둘까지 낳을 수 있게 된다.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베이징 '호구'(戶口·호적)가 없을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현재까지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광시(廣西) 등 일부 지방에서 이 정책이 시행됐으며 상하이(上海) 등 9개 지방정부도 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화 절차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