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완수 실패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배상금이 무려…"

2014-0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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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사진 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박효신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소속사 관계자는 “박효신은 배상금 15억 원에 법정 이자까지 약 30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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