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5∼6월 국세청의 업무와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48명이 2010년 이후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해 총 1207억원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고 방치됐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대법원이 제공한 부동산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 자료를 받아오면서도 이를 활용하거나 일선 세무관서의 활용실태를 관리하지 않아 1천억원대에 이르는 이 체납액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차명재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도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5명으로부터 거둬야 할 총 33억원의 세금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동대문세무서는 사망직전 62억원 상당의 주식 처분한 사망자의 가족에 대해 상속세를 조사해 징수하라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 17억원의 세수를 낭비한 사실이 적발됐다.
용산, 강남, 종로 등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3개 세무서에서는 상장기업의 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족관계나 실질주주명부 등의 기초적 자료조사를 소홀히 해 총 40억원의 세금을 덜 거두었다.
지난 2011년 용산세무서 직원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일가의 주식 편법 증여·탈세를 잡아내기 위해 혐의자 명단과 해당 기업 법인별 실질주주명부 등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간단한 전산 작업만으로도 명단의 주주가 대주주와 혈연 및 가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인지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가총액 134억원을 가진 B사 대주주 부부의 주식거래 내역을 적발하지 않아 13억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등 18개 세무관서에 대해 총 31건의 업무태만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 결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