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사기' 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장남·차남,각 징역 4년·3년

2014-02-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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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78)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과 차남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1)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은 이날 풀려났고 구 전 부사장은 법정구속됐다.

구 회장, 구 부회장, 구 전 부사장 등은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고 있다.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 부회장은 징역 8년, 구 전 부사장은 무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3년씩 낮춰 구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구 부회장에게는 징역 9년, 구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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