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청사·학교 등 공공개발사업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2014-0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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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에도 설치 권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서울 공공개발사업에는 빗물관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 조례에 따르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민간이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인·허가 전에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낭비를 줄여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정량 이상 빗물의 관리·이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상 사업은 공공청사·학교·공원·하수도·도로 등 44개다.

민간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 시가 사전협의를 통해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시의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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