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6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37)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대마를 피우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1일 새벽 전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양(17·여)양 원주시 흥업면에서 만나 대마초를 피우게 한 뒤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