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과세 불복으로 기업에게 돌려준 세금이 8100억원에 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6일 "조세불복에 의한 세금 환급은 통상 고지처분일부터 패소확정일까지 최소 1년에서 최대 9년까지 걸린적도 있다. 지난해 심판 청구한 사건만 패소해서 8100억원의 환급액을 돌려준게 아니고 수년전부터 소송금액으로 누적됐던 것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수 확대를 위해 추징 수위를 높이자 반발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세금 환급이 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6일 "조세불복에 의한 세금 환급은 통상 고지처분일부터 패소확정일까지 최소 1년에서 최대 9년까지 걸린적도 있다. 지난해 심판 청구한 사건만 패소해서 8100억원의 환급액을 돌려준게 아니고 수년전부터 소송금액으로 누적됐던 것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수 확대를 위해 추징 수위를 높이자 반발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세금 환급이 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상반기 국세청이 소송에서 패소해 세금을 돌려준 사건 가운데 AA생명은 과세처분일이 2004년 1월이었고 확정 판결이 나온것은 2013년 3월이었다.
즉 과세년도와 패소환급액이 결정된 년도의 시간 차이가 9년가량 나는 셈이다.
AA생명은 지난해 9년을 끌어온 조세불복 소송에서 승소해 1712억원의 환급액을 돌려받았다.
AA생명과 같은해 국세청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1275억원을 환급받은 BB생명도 과세 처분일은 2004년 3월이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이 세수 확대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로 세금 환급액이 대폭 늘었다고 말하는 것은 통계자료를 확실하게 분석하지 못한 통계 착시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