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참여단은 의견서를 통해 "시교육청이 공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학생참여단을 비롯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입법 취지에 반해 학생 인권에 악영향을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시교육청의 행정이 '학생인권보장원칙의 훼손', '두발규제 부활', '소수자에 대한 차별조장' 등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성적지향'을 '개인성향'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로 포괄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으며 소지품 검사를 허용한 것도 학생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7조'에 의거해 학생 100인으로 구성된 교육감 자문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