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가 17일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 재판부는 공정방송 의무가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며 언론이 공정방송 문제로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해석이다.
17일 MBC는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면서 “설사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의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됐으며,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장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밝혔다.
MBC는 “통상 근로 조건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에 대하여 노사 양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당시 170일간의 파업의 경우, 그러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은 지난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MBC의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후 사측이 정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