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는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을 놓고 "교직원이나 동문의 경조사에 따른 축의금, 조의금 등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건국대 기관판공비 지급요강에 근거해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지적에 대해서는 "스타시티 입주민과의 민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당사자 간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이사장 개인의 이득을 위해 체결한 합의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및 관리 건은 "최초 학교법인이 퍼스픽 스테이츠 대학(PSU)의 경영권 인수시 이사회를 통해 이뤄졌다"며 "당시 관할청 허가를 받을 근거 법령이 없었고 PSU 파견 교원의 인건비는 건국대 교원파견규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건국대는 16일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해 다수 비리를 적발당했다.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약 242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에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 김경희 이사장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