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는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부 관련 3종을 제외한 ▲지적 7종(토지․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임야도) ▲건축 4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 토지 1종(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가격 3종(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총 15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이용하게 되면 그동안 시민들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각종 인․허가, 금융 업무 시 부동산 증명서류를 여러 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 부동산 정보를 시스템별로 중복 관리로 인한 행정력 손실, 부동산 공부 등록사항 오류와 정보 불일치 등의 문제점도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시행에 맞춰 각종 부동산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돼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인허가용, 등기용, 금융제출용 등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어 서비스 처리시간 단축과 수수료가 절약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