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2013 제4회 AEO 공인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규 공인된 관할 업체를 대상으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로 수출입물품 검사생략,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이 제공된다.
인천본부세관은 107개(144부문)의 AEO 공인업체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세청 전체 397개(533부문)의 27%를 맡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공인 AEO 업체들은 관할 본부세관별로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며 “각종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