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준비에 담배업계 ‘발끈’

2014-01-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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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하는 흡연피해구제 소송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면서 담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올해 상반기에나 담배 소송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을 깨고 소송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 소송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당장 다음날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년간의 검진·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해,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예상금액은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담배업계는 발끈하고 있다.

소송 진행이 공단의 '재정위기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 때문이다. 담배업계는 이미 담뱃값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로 사용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한 갑당 354원이 부과돼 국내 단일 부담금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징수액만 한 해 1조5485억 원(2010년 기준)에 이를 정도지만 사용처는 대부분 흡연과 관계가 없이 단순 건강보험재정 지원금으로 충당(2010년 기준 1조 630억원)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공단에서 담배 회사에 지급 책임을 돌린 흡연 관련 질병 진료비가 1조6914억 원(2011년 기준)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단의 이번 소송 계획은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담배값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만약, 공단이 승소해 담배회사가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담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해는 흡연자가 고스란히 물려받게 돼 이중부담을 안게 될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담배회사들이 담배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실질적으로 흡연자, 특히 담배의 주소비층인 저소득층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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