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생태원 등 5개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장을 소집하고 이 같이 주문했다.
환경부는 정부지침 상 올해 3월말까지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수립토록 계획돼 있다. 하지만 윤성규 장관은 신속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바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을 조기 개선하고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도록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 중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 복무행태의 건전성 회복, 기관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먼저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특혜로 인식된 과도한 복지지출 수준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상 퇴직·순직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이외에 퇴직금의 가산을 금지키로 했다.
교육·보육비 경우는 고등학생 학비지원에 국·공립학교 기준액을 적용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키로 했다. 의료비인 건강검진은 소속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의료비 실비 지원은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휴가·휴직제도 중 유급 안식년과 휴직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 엄격한 운영에 들어가며 비전임 노조간부는 근무시간 내에 조합 활동이 금지된다.
결혼·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예산 지원이 금지되고 각종 기념일 및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게는 사회통념을 상실한 고가의 기념품 지급을 없애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세내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용자산·공용차량 사용의 투명성도 높이로 했다. 특히 법인카드 부정 사용방지·업무투명성 제고 등 비정상 사례와 개선내용은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임원 보수 수준은 기관장의 80%로 조정되며 개인적 복리 후생 비용의 기관예산 지원은 금지된다.
이번 환경부의 정상화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이달 말까지 자체 정상화 계획을 보완하고 환경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정상화대책점검단(단장 기획조정실장)을 구성해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윤 장관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국민이 바라볼 때는 비정상적 관행이 아직도 많다”며 “공공기관의 핵심기능인 공공성의 확보와 시대적 요구인 경영합리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되, 공공기관이 기존 것을 내려놓고 국민 행복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