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운전 영업활동 제한한 대구대리운전협회 '검찰고발'

2014-01-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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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과징금 2억8500만원 및 고발 조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지역 대리운전 홍보·영업활동을 막은 대구대리운전협회에 대해 과징금 2억8500만원 및 검찰 고발을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협회는 소속 대리운전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회 이용시 1회 무료’, ‘1회 이용시 ○원 적립’ 등 혜택을 제시하는 문자 발송을 금지해왔다.
또 2010년 10월부터는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에게 무료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요했다.

고객을 대신해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주점, 음식점 등의 업소에 대해 대리운전업체가 1회당 현금 1000원 또는 그 값어치 이상의 물품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행위도 막았다.

김백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개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업내용 및 활동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해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번 조치로 타 지역 대리운전 시장에도 경종을 울림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방지 등 법 위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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