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 금호산업 지분 전량 매각을 통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