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민법(상속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최종안을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위원회가 낸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에 한해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해당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취분에 대해 상속 재산이 아닌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1, 자녀가 2명이면 1.5:1:1, 자녀가 3명이면 1.5:1:1:1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혼인 기간동안 형성한 재산의 최대 50%까지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1로 나눈다.
법무부는 개정특위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입법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