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 완화

2014-0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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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업무·판매·문화·관광·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또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판매·문화·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돼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진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야외음악당·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이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풍수해·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돼 계획의 변경이 용이해진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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