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에이미 하소연 듣고 성형외과에 압력 "재수술+1500만원 변상하라"

2014-01-15 18:2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출처=JTBC 영상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에이미가 담당검사를 통해 성형외과로부터 재수술과 보상비용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했다.

전 검사는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에이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초 에미미가 전 검사에게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성형외과 원장이 나몰라라 한다"며 연락해 도움을 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 검사는 서울 청담동 성형외과 원장을 만나 에이미에게 재수술과 치료비 명목 등으로 15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변상 비용 등도 전 검사가 직접 에이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검은 전 검사가 에이미를 직접 도와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