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에이미 하소연 듣고 성형외과에 압력 "재수술+1500만원 변상하라"

2014-01-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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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JTBC 영상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에이미가 담당검사를 통해 성형외과로부터 재수술과 보상비용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했다.

전 검사는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에이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초 에미미가 전 검사에게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성형외과 원장이 나몰라라 한다"며 연락해 도움을 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 검사는 서울 청담동 성형외과 원장을 만나 에이미에게 재수술과 치료비 명목 등으로 15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변상 비용 등도 전 검사가 직접 에이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검은 전 검사가 에이미를 직접 도와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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