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선물용품의 국내산 둔갑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제수용품등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또한, 설 기간중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과 함께 할인마트·재래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세관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입자 및 유통·판매업자들이 원산지표시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들도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물품 발견 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