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 자동차의 변속기 고정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차량은 지난해 5월 10일에서 6월 7일 사이에 제작된 스파크 4848대이며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변속기마운트의 파손으로 주행 중 변속기 '드라이브 샤프트'가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변속기 마운트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한국지엠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