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식입장 “불법유출은 한국 영화의 발전 저해하는 행위”

2014-01-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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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변호인> 포스터]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불법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화 <변호인>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의 배급사 NEW 측은 11일 “<변호인>의 불법 영상파일, 일명 ‘직캠버전’ 배포에 대한 공식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현재 온라인 상에 배포된 영상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한 일명 직캠 영상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트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홍보성 글이거나 실체 없는 낚시성 영상들로 밝혀졌지만 극히 일부 캠버전을 배포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못밖았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번 불법유출 사건은 네티즌들의 자발적 제보에 발견됐다. NEW 측은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하는 행위를 비롯해 온라인 상에 게시하거나 배포, 유통하는 모든 행위는 엄격한 불법이며 <변호인>을 비롯한 전체 한국 영화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네티즌들 역시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조사 결과 일부 온라인 영상 공유 사이트에서는 <변호인> 외에도 12월 개봉 영화들의 불법 직캠 영상이 배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변호인> 측은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현재 불법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들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이버 수사 의뢰 및 저작권보호센터 조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 및 불법 게시자,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끝으로 <변호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상식이라는 주제에 공감한 관객여러분의 EM거운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영화 <변호인>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변호인>은 11일 33만7800여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관객수 895만2800여명으로 오늘 9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 된다. 이로서 송강호는 <설국열차> <관상>에 이은 3번째 900만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 1000만 영화에 등극할지도 영화계의 큰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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