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한해 추진해온 3개 분야 청렴대책은 △공직 윤리관 강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부패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및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시정운영 투명성 강화다.
분야별 청렴 추진사항 점검 및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청렴 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렴 취약분야·기관에 대한 방문컨설팅 및 기관별·대상별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 19세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재해석한 신(新)목민심서를 발간, 서울시 전 직원의 윤리교과서로 활용 중이며, 무심코 행해져온 잘못된 조직문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서울시 노조와 공동 협력해 '관행타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조직내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수수금액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등 강력한 반부패제도의 철저한 시행과 함께 공직비리에 대한 내부고발 및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제보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에 있다.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공개도 강화했다.
더불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행정에 대한 사전공표 목록과 서울시 121개 공식 위원회 회의록 공개, 세계 최초로 전자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약 2700개 서울시 모든 예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역 등 사업내용과 조감도, 현장사진 등을 전면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