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인'은 공무원을 저소득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재산관리, 법정대리, 신상보호, 신상결정 등을 돕는 것이다.
시는 올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후견인 양성과정을 개설, 예비 후견인 33명을 양성했다.
예비 후견인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을 돕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성년후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후견인 서비스를 지원 받을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상자이다.
각 읍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남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31-590-4285)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