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이날 열린 제18차 공판에는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김근래 피고인의 8월28일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김 피고인의 자택과 사무실로 추정되는 하남 평생교육원의 한 방에서 하드디스크와 플로피디스크, USB 등 전자저장매체 11점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일성 저작집 40여권을 포함해 100여개의 이적표현물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하남시장 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김 피고인과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교범 현 시장의 이면합의서로 보이는 파일도 나왔다”며 “이는 변호인단 주장과는 달리 압수품들의 소유자가 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시정개혁위원회와 고용복지센터, 평생교육원 등을 민노당이 담당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이 파일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파일의 작성자를 알 수 없으며 문건에는 김 피고인과 이 시장의 서명과 날인이 없어 이면합의서로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해당 문건이 이면합의서라 하더라도 통상 이면합의서는 후보자들이 아닌 선거운동원들이 작성한다는 점에서 이 파일이 나온 하드디스크와 USB 등은 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오전 재판에서도 국정원이 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플로피디스크 18개 가운데 일부에서 발견된 URO(United Revolution Organization·통합혁명조직) 문건을 두고 맞섰다.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권모씨는 “파일에는 URO의 성격과 역사적 임무, 조직원 가입기준, 조직원 생활 등에 관한 내용과 적들을 제압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URO에 대해 “특정 조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RO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 URO”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피고인이 작성자라는 근거가 없고 자택과 사무실에 플로피디스크를 돌릴 수 있는 컴퓨터도 없다”며 “검찰은 RO가 총책을 가진 실체 있는 조직이라지만 파일이 작성된 2002년에 이석기 피고인은 민혁당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권씨 등 국정원 수사관 3명 외에도 김 피고인의 압수수색에 입회한 민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3명이 재판에 나와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은 없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