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강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민경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강씨인지 모르겠지만 옆모습이 비슷하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으니 너무 믿지 말라'는 내용을 함께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죄질은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창 방송활동 중인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