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5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A(52)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돌진했다. 해당 사고로 식당 출입문과 난로 등이 부서졌으며 안에 있던 손님 5명이 대피하는 등 한차례 소동이 있었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날 식당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아내의 차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관련기사이민호-김우빈 촬영현장 "실제로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음꽃"폴 워커, 실제 차량 추돌사고로 사망 "분노의 질주 그대로…" #차량 사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