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차 몰고 돌진한 50대 남성 입건

2013-1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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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5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A(52)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돌진했다. 

해당 사고로 식당 출입문과 난로 등이 부서졌으며 안에 있던 손님 5명이 대피하는 등 한차례 소동이 있었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날 식당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아내의 차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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