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감사원이 지난 5월13일부터 6월2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5월16일 8개 은행의 구속행위와 관련, 일부 은행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A은행의 경우 40개 영업점에서 수취한 구속성 예금 74건(9억8400만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B은행의 경우 46개 영업점에서 47건(14억1800만원)의 구속성 예금을 수취했지만 기관주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47개 영업점에서 68건(6억3700만원)의 구속성 예금을 수치한 C은행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기관제재 수준에 대한 일관성 및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양정 기준도 지적했다.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시행 후에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양정기준만 정했을 뿐 파생상품, 채권, 기업어음 등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행의 구속행위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양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