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양세형 측 "당분간은 자숙"

2013-1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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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형 [사진=양세형 미투데이]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개그맨 양세형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양세형에게 벌금 300만원을 약식 명령했다. 500만원을 받은 붐과 앤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베팅 액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경기의 승부를 맞추는 방식의 일명 '맞대기'를 통해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다. 

이에 대해 양세형 측은 "기사를 통해 접해 알고 있다. 당분간은 자숙의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좋은 모습으로 컴백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양세형, 붐, 앤디와 같은 혐의로 탁재훈, 이수근, 토니안이 불구속 기소됐다. 오는 12월 6일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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