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붐·앤디 500만원, 양세형 300만원 벌금형

2013-11-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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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붐 공식사이트, TOP미디어]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일명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송인 붐과 신화 앤디는 500만원, 개그맨 양세형은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한 연예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붐과 앤디에게 벌금 500만원을 약식 명령했으며 상대적으로 베팅 액수가 적었던 양세형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앤디는 4400만원, 붐은 3300만원, 양세형은 26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벌금은 도박 횟수와 금액 등을 참작해 내려진 것이며 벌금형의 정도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붐 소속사 코엔티엔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에 "법원의 처분을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기탁과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 등은 다음달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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