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붐·앤디 500만원, 양세형 300만원 벌금형

2013-11-28 17:12
  • 글자크기 설정

[사진=붐 공식사이트, TOP미디어]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일명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송인 붐과 신화 앤디는 500만원, 개그맨 양세형은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한 연예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붐과 앤디에게 벌금 500만원을 약식 명령했으며 상대적으로 베팅 액수가 적었던 양세형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앤디는 4400만원, 붐은 3300만원, 양세형은 26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벌금은 도박 횟수와 금액 등을 참작해 내려진 것이며 벌금형의 정도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붐 소속사 코엔티엔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에 "법원의 처분을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기탁과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 등은 다음달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