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일명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송인 붐과 신화 앤디는 500만원, 개그맨 양세형은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한 연예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붐과 앤디에게 벌금 500만원을 약식 명령했으며 상대적으로 베팅 액수가 적었던 양세형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붐 소속사 코엔티엔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에 "법원의 처분을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기탁과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 등은 다음달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