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84억1600만원의 지방세도 체납한 상황이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은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대표 권순엽)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명단 공개에서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내용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했다.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액 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2598명으로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8억4000만원이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9.2%,체납액의 71.2%를 차지했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0.9%, 체납액의 60.5%를 차지했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법인소재지별 본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70.1%, 체납액의 74.6%를 차지했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4.5%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49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했다.
또한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국세청 김대지 징세과장은 "국세청이 무한재산 추적팀도 만들어 활동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 실명법이 체납자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다. 체납자가 이를 악용해 배우자나 주변인들에 재산을 빼돌리면 알아낼수가 없다. 체납자 친인척의 금융조회까지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84억1600만원의 지방세도 체납한 상황이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내용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했다.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액 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2598명으로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8억4000만원이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9.2%,체납액의 71.2%를 차지했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0.9%, 체납액의 60.5%를 차지했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법인소재지별 본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70.1%, 체납액의 74.6%를 차지했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4.5%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49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했다.
또한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국세청 김대지 징세과장은 "국세청이 무한재산 추적팀도 만들어 활동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 실명법이 체납자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다. 체납자가 이를 악용해 배우자나 주변인들에 재산을 빼돌리면 알아낼수가 없다. 체납자 친인척의 금융조회까지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