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사고 여객선 2척 개선 명령

2013-11-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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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7일 운항 중 사고를 낸 신해해운 7호 등 여객선 2척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해경은 이들 여객선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선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고장 부위 파악 및 수리, 선박검사기관 임시검사를 받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개선 명령 불이행 시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및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신해 7호는 지난 22일 11시 40분 진도군 조도면 혈도 해상에서 승객을 내려주기위해 후진하다 좌측 방향키가 탈락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해경 경비정이 출동, 승객 12명을 구조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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