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소금밥을 먹여 의붓딸을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의붓딸 A(당시 10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B(51ㆍ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내렸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 C(42)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A양 부검결과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8년 B씨는 C씨와 재혼해 남매 양육을 전담했는데, 2009년부터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많은 양의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1주일에 2~3차례에 걸쳐 A양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음식물쓰레기에 대변까지 먹게 하는 등 학대를 계속했다. 결국 지난해 8월 A양은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