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가 19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산기부는 유언을 통해 사망 시점에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공청회를 통해 민법상 유류분 제도와 기부방법·절차, 신뢰성 있는 기관 선택, 현금 이외의 자산의 경우 기부하기 어려운 구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개인 상속 증여 기부비율은 2009년 기준으로 0.46%에 불과, 기부 선진국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