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돌보미 아기 폭행, 아기 몸은 마비…처벌 수위는?

2013-11-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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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뉴스]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아기 돌보미가 17개월 된 아기를 폭행해 아기 몸의 절반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SBS 에 따르면 지난 7월 119로 50대 여성의 다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50대의 아기 돌보미는 아이가 구토를 한다고 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아기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뇌가 심하게 부어있고 피가 고여있던 것. 

아이는 4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몸의 반이 마비되고 한쪽 눈에 이상이 오는 장애를 입었다. 

돌보미는 사건 석 달만인 지난주에 검찰에 구속됐다. 

아기 돌보미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장애를 입혔다면 중상해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어른보다 아이를 때린 데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낮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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