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눈물의 채권 매각…"손해 줄이려 판다"

2013-1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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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 김기성(가명ㆍ65세)씨는 얼마전 동양시멘트 회사채 1500만원어치를 원금의 65%에 다른 투자자에 팔았다. 원금 생각에 회사채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 했지만 지금 팔지 않으면 그마저도 건지기 힘들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 A씨도 최근 동양그룹 회사채를 액면가의 70%에 팔지말지 고민 중이다. 친하게 지내던 동양증권 직원의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만 믿고 산 채권이었다. 억울한 심정이지만 불완전판매 부분을 인정 받아더라도 원금에서 보상 받을 지 몰라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릴까'하는 마음이다.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들이 헐값에 보유 채권을 팔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진데다 원금 회수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실 기업의 채권에 투자해 '대박'을 노리는 고위험성 투자자들이 등장하면서 동양그룹 채권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 '동양264'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매일 1200만원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가격도 지난달 8일 액면가 1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1203원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 1600원대로 올랐다.  

동양그룹 계열사 가운데 우량 기업으로 꼽히는 동양시멘트 회사채는 거래가 더욱 활발하다. 지난달 초부터 현재까지 일평균 거래규모가 6억원을 넘는다. 가격도 지난달 10일 4865원으로 최저가를 찍은 이후 현재는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채권 매각에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설령 '불완전판매'를 인정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배상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을 받기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회사채를 발행한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법원이 투자자별로 변제액을 결정하기까지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보면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손해액의 20~50%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변제액이 결정되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4000만원을 변제 받고, 손해액 6000만원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배상비율 40%(2400만원)을 인정받더라도 총 회수금액은 원금의 64%(6400만원)에 그치게 된다. 

오랜 시간 기다리기보다 지금 60~70% 정도에 회사채를 매각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작년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그룹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들이 70%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다"며 "동양의 경우 회수율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만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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